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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최단비 변호사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오늘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, 조범동 씨. 어제 공판이 있었습니다. 1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었는데 어제 공판도 역시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그런 거였었죠?
[최단비]
맞습니다.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펀드 투자 납입을 금융 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자본시장법 허위공시 그리고 펀드 투자자는 운용사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사실상 투자자와 운용사가 함께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,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.
또 코링크 자금의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국회 기자간담회에 앞서서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로 지시하고 또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어요. 크게 세 가지의 혐의인데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앞서서 양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.
그러니까 어떤 것의 증거는 인정할 것인가, 이 혐의는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알려졌다시피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련된 기록들이 열람, 등사가 허용되지 않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쟁점 정리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또 열린 것이 아닌가.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도 크게 쟁점이 정리되지 못하고 공전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. 그런데 조범동 씨 측에서 어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와 함께 공모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,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,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의미로 한 건가요?
[승재현]
제일 처음에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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